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6. 2.][국회규칙 제00129호, 2005. 6. 2. 일부개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2.4.8, 2004.6.30, 2005.6.2>
1. 국회운영위원회 21인
2. 법제사법위원회 15인
3. 정무위원회 23인
4. 재정경제위원회 25인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6인
6. 국방위원회 18인
7. 행정자치위원회 25인
8. 교육위원회 18인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인
10. 문화관광위원회 24인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인
12. 산업자원위원회 22인
13. 보건복지위원회 20인
14. 환경노동위원회 16인
15. 건설교통위원회 26인
16. 정보위원회 12인
17. 여성위원회 16인